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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약물」오남용 관리를 위한 심사 강화 안내(변경)
담당부서 심사개발 1부 작성일 2017.05.29 조회수

「향정신성약물」오남용 관리를 위한 심사 강화 안내


○ 우리원에서는「향정신성약물」의 올바른 사용을 통한 환자안전 투약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졸피뎀(Zolpidem) 성분 약제 등 향정신성약물(경구용)을 대상으로
‘투여일’에 대한 심사를 강화 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해당 약제 처방시,「약제별 식약처 허가사항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고시)」에서 정한 ‘치료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관련 규정에서
정한‘투여일’ 범위내에서 안전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식약처 허가사항」등 확인 필요 사항(첨부파일 참조)

ⓛ 식약처 허가사항

- 약제(제품)별 ‘용법·용량’의 ‘치료기간’, ‘최대투여기간’ 등

②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 일반원칙「향정신성약물」:

· 성분별 ‘요양급여 인정범위’ 일자, 대상성분(Zolpidem 등) 등


○ 대상성분 : 상단 <참고사항> 의 ②번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 일반원칙「향정신성약물」중, 대상성분

Alprazolam, Bromazepam, Brotizolam,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Pinazepam, Triazolam, Zolpidem 등

(참고: Flunitrazepam 성분;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가 자문에 의해 전산심사 강화 대상약제에 추가 포함)


○ 심사 적용 일정(예정)

- 향정신성약물 투여일자 모의조정(심사조정내역서를 통한 요양기관 사전안내 실시) : 7~9월

- 심사 실제 적용 : 10월~


☎ 033) 739 - 2142, 2144, 214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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