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정신성약물」오남용 관리를 위한 심사 강화 안내(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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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개발 1부 | 작성일 | 2017.05.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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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약물」오남용 관리를 위한 심사 강화 안내
ⓛ 식약처 허가사항 - 약제(제품)별 ‘용법·용량’의 ‘치료기간’, ‘최대투여기간’ 등 ②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 일반원칙「향정신성약물」: · 성분별 ‘요양급여 인정범위’ 일자, 대상성분(Zolpidem 등) 등
- 일반원칙「향정신성약물」중, 대상성분 Alprazolam, Bromazepam, Brotizolam,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razepam, (참고: Flunitrazepam 성분;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가 자문에 의해 전산심사 강화 대상약제에 추가 포함)
- 향정신성약물 투여일자 모의조정(심사조정내역서를 통한 요양기관 사전안내 실시) : 7~9월 - 심사 실제 적용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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