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7-9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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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상대가치개발부 | 작성일 | 2017.05.3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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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9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0호, 2017. 5.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안내> ○ 상대가치개발부 - 2차 상대가치 개편 점수 관련 ☎02-2023-5431 ∼ 5437 - 행위 재분류 관련 ☎02-2023-5446 ∼ 5450
○ 수가개발 2부 - 검체검사 질가산 관련 ☎033-739-153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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