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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9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7호, 2017.5.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사항>
○ 신규 등재 예정 약제의 기준 신설(4항목)
- 피타렉스캡슐(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 데피텔리오주(조혈모세포 이식 후 중증 간정맥폐쇄병 치료제)
- 비키라정(유전자형 1형 및 4형 성인 만성 C형 간염환자 치료제) - 엑스비라정(유전자형 1형 성인 만성 C형 간염환자 치료제)
○ 급여기준 변경(10항목)
- [일반원칙] 간장용제
항바이러스제와 간장용제 병용투여 시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는 기준에 신규 등재예정 경구제 성분명을 추가
- [일반원칙]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성분 및 임부금기 성분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이 개정(’16.12.30.)됨에 따라, 그간 공고하던
‘임부금기 성분’이 고시로 변경됨에 따라 문구 삭제
- 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진해거담제)
동일 성분 약제(포스터넥스트할러)의 품목 등재예정에 따라 ‘등’ 및 ‘각 약제별’ 문구 추가
- 피니박스주사(항생제)
동일 성분 약제(페니페넴 주사)의 품목 등재예정에 따라 ‘등’ 문구 추가
- 골리무맙주사제,토실리주맙 주사제,아바타셉트 주사제,아달리무맙 주사제,에타너셉트 주사제,서톨리주맙페골 주사제(류마티스관절염등 치료제)
장기처방 기준인 ‘6개월 이후’를 ‘24주 이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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