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치료재료]고시 제2017-9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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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치료재료기준부 | 작성일 | 2017.05.3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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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9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0호, 2016.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〇 기준개정 총 10항목: 신설 3항목, 변경 7항목
□ 시행일 : 201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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