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관 및 대사약제, 신규등재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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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7.06.0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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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원은 소화관 및 대사약제, 신규등재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의약품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합니다. - 소화관 및 대사약제: WHO ATC 코드 A01~A16 해당 약제
- 첨부파일은 참고자료이며, 보다 정확한 의약품 허가사항 및 약제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혹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3. 시행일: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4. 전화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소화관 및 대사약제) 02-2182-2458 [A01, A03, A04, A10] - (신규등재약제) 02-2182-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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