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7-9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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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행위등재부 | 작성일 | 2017.06.0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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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90호
2017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이 고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사항> ○ 항아쿠아포린4 IgG 항체[면역형광분석법] 등 신설 ☎문의 :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572,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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