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7-95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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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행위등재부 | 작성일 | 2017.06.0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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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0호, 2017.5.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정 사항> ○ 항아쿠아포린4 IgG 항체 검사의 (별표) 분류 및 코드번호 추가 ☎문의 :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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