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 지원 이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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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운영부 | 작성일 | 2017.06.0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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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부터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가 본원에서 지원으로 이관됩니다. 소재지역권별로 한방병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이의신청(심판청구) 및 의료자원 현황신고, 진료비확인요청(긴급의료지원 대상은 현행대로 본원에서 처리) 등 관련 업무 담당지가 아래와 같이 변경(본원→지원)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한방병원 소재 지역권별 담당 지원>
주) 자동차보험심사업무는 현행대로 본원에서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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