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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
담당부서 조사운영부 작성일 2017.06.08 조회수

1. 건강보험

○ (조사기간) ‘17.6.12(월) ~ 6.24(토), (12일)
* 경우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조사대상) 총 69개소

- 병원 8, 요양병원 7, 의원 13, 한의원 37, 치과의원 4

◆ 선정사유
-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
- 의약품 대체청구 등

2. 의료급여

○ (조사기간) ‘17.6.12(월) ~ 6.23(금), (10일)
○ (대상기관수) 8개소(병원6, 요양병원 2)

◆ (선정사유)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중 아래 부당유형 의심기관
- 입·내원일수 거짓 청구
- 외박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 입원료 차등제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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