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고시 제2017-9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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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7.06.1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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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96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3호, 2017.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o 개정 주요내용 : 변경 2개 항목 - [629] Oseltamivir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캅셀 등) - [629]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해제(질병관리본부, 6.2)에 따라, '16.12.21자로 시행한 소아-청소년 대상 한시적 급여기준 적용을 삭제 o 시행일 : 201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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