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7-94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
|---|---|---|---|---|---|
| 담당부서 | 수가개발1부 | 작성일 | 2017.06.21 | 조회수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9호, 2016. 11. 28.)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등록 암환자가 산정특례 적용 기간 중 추가 암종 발생 시 등록신청 적용례 신설 - 중증 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종 산정특례 대상 추가 - 장기이식 환자 산정특례 적용기준 개선, 폐 및 소장 이식 추가
○ 시행일: 2017. 6. 1.부터 (시행중) * 단, 중복암환자 등록신청 관련 사항은 2017. 7. 1.부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