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7-10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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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개발1부 | 작성일 | 2017.06.2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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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5 2017. 5.31.)
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신설, 유방생검, NK세포활성도 검사등 신설
2. 시행일 : 2017.7.1.부터
3. 문의처 :
- 뇌사장기기증자관리료, 조직형검사, HLA교차시험 : 수가개발1부(033-739-1514)
- 생검 관련 : 수가개발2부(033-739-1541)
* 요양병원 유방생검: 완화요양기준부(02-2149-4664)
- 인산화된 인슐린양 성장인자결합단백질/ NK 세포 활성도 검사 : 의료행위등재부(033-739-1570)
- EMA 적혈구 결합검사/ 혈소판 복합기능 검사:의료행위등재부(033-739-1572)
- 간암 예후예측유전자 : 의료행위등재부(033-739-1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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