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재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연조직 재건용」치료재료와 「COSTAL CARTILAGE」에 대해
현장에서 적용상 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치료재료가 의료현장에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