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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10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담당부서 의료행위등재부 작성일 2017.06.28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0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0호, 2017. 6.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개편된 상대가치점수 반영하여 나-113(B1131, B1132) 정정

2. 시행일 : 2017.7.1. 부터

3. 문의처 : 의료행위등재부(033-739-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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