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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보험급여과-4498호(2017.06.30.) 검체검사 위탁 시 검체검사 질 가산 지급 안내
담당부서 수가개발2부 작성일 2017.06.30 조회수

'검체검사 위탁시 검체검사 질 가산 지급 안내(보험급여과-4498호, 2017.06.30.)'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2017.7.1.부터 검체검사 질 가산이 신설됨에 따라 검체검사 위탁을 시행한 경우,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을 적용하여 검사비용을 청구하고, 수탁기관에 검체검사 질 가산료를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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