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보험급여과-4498호(2017.06.30.) 검체검사 위탁 시 검체검사 질 가산 지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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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개발2부 | 작성일 | 2017.06.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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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탁시 검체검사 질 가산 지급 안내(보험급여과-4498호, 2017.06.30.)'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2017.7.1.부터 검체검사 질 가산이 신설됨에 따라 검체검사 위탁을 시행한 경우,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을 적용하여 검사비용을 청구하고, 수탁기관에 검체검사 질 가산료를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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