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7-106호) 뇌사 장기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본인부담금면제등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
|---|---|---|---|---|---|
| 담당부서 | 청구관리부 | 작성일 | 2017.06.29 | 조회수 | |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6(2017. 06. 2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개정내용 ○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본인부담금 면제 관련 - 별표6. Ⅷ. 특정기호 F017 신설 ※ 시행일 : 2017. 7. 1. 진료분부터
- ‘지원’란에 10: 인천지원 신설 ※ 시행일: 2017. 7. 1. 청구분부터
- 제1편 제6조제4항 제1호, 제2호 변경 ※ 시행일 : 2017. 7. 1. 청구분부터
- 제1편제28조항에 제9호, 제10호, 제11호 신설 ※ 시행일 : 2017. 9. 1. 진료분부터
☏ 보훈관련 청구방법 : 수탁사업부 02-705-6761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