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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106호) 뇌사 장기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본인부담금면제등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청구관리부 작성일 2017.06.29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6(2017. 06. 2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개정내용

○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본인부담금 면제 관련

- 별표6. Ⅷ. 특정기호 F017 신설
-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 설명란에 "S" 신설

※ 시행일 : 2017. 7. 1. 진료분부터


○ 인천지원 설립 관련 요양급여비용청구처 등 변경

- ‘지원’란에 10: 인천지원 신설
- [별표 1] 인천지원 신설, 소재지별로 요양급여비용청구처 변경

※ 시행일: 2017. 7. 1. 청구분부터


○ 한방병원 청구처 지원이관

- 제1편 제6조제4항 제1호, 제2호 변경
- 별표1 요양급여비용청구서 소재지별 심사평가원의 지원접수에 한방병원 추가
- 별표3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 청구체계 개정

※ 시행일 : 2017. 7. 1. 청구분부터


○ 간호사, 사회복지사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관련

- 제1편제28조항에 제9호, 제10호, 제11호 신설
- 별첨 1, 별첨 2, 별첨 3 면허종류, 면허번호 항목란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기재 추가

※ 시행일 : 2017. 9. 1. 진료분부터


☏ 청구방법 : 청구관리부 033-739-2213.2214

☏ 보훈관련 청구방법 : 수탁사업부 02-705-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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