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7-11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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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개발2부 | 작성일 | 2017.06.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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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1호, 2017.5.30.)」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체검사 질 가산율 및 적용기준 신설 ○ 시행일: 2017. 7. 1.부터
☎문의 : 수가개발2부 033-739-153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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