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체검사 질 가산’ 수가 신설에 따른 요양기관별 가산율 안내(일부 변경)> | |||||
|---|---|---|---|---|---|
| 담당부서 | 수가개발2부 | 작성일 | 2017.06.30 | 조회수 | |
|
○ 고시 2017-111호(2017.6.30, 2017.7.1.시행)에 따라 기관별 검체검사 질 가산율을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탈에 공지하였으니 2017.7.1. 진료분부터 질 가산율을 적용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에 따른 가산율 일부 변경)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기관에 대하여 한시적(2017.7.1.~ 12.31.)으로 교육이수인력 1인 인정되어 해당기관 가산율 변경
★ 17.6.30일 기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공지된 가산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별 가산율 조회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탈 - 현황신고·변경 - 식대·차등제 - 특수운영현황 - 검체검사 질 가산율 현황 조회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