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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보험급여과-4414호(2017.6.27.)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담당부서 급여기준개선부 작성일 2017.06.30 조회수

2차 상대가치 개편 내용(행위 재분류 및 치과 봉합사 별도산정)을 반영한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한 치과 행위 목록(29개) 1부」 및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 목록 1부」가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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