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고시 제2017-10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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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7.06.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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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0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6호, 2017.6.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사항 - 신설 1개 항목 · [131] Cyclosporin 0.1% 외용제(품명:아이커비스점안액) - 변경 22개 항목 ·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일반원칙]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및 임부금기 성분 · [일반원칙]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 [119]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 [119] Memantine 경구제(품명: 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 · [119] Rivastigmine 경구제(품명: 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 · [131] Cyclosporin 외용제(품명:레스타시스점안액 등) · [142] Golimumab 주사제(품명: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 [142] Toclilizumab 주사제(품명: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 밀리그램) ·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젤잔즈정 5밀리그램) · [219] Amlodipine + Atorvastatin 경구제(품명?카듀엣정 등) · [219] Irbesartan+Atorvastatin 경구제(품명?로벨리토정150/10밀리그램, 로벨리토정150/20밀리그램) · [219] Olmesartan + Rosuvastatin calcium 경구제(품명?올로스타정) · [219] Rosuvastatin calcium + Valsartan(품명?로바티탄정) · [219] Telmisartan + Rosuvastatin calcium 경구제(품명?듀오웰정 등) · [219] Valsartan + Pitavastatin 경구제(품명?리바로브이정 등) · [439] Abatacept 주사제(품명: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 ·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 [439] Certolizumab pegol 주사제(품명: 퍼스티맙프리필드주) ·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엔브렐주사 등) · [439] Infliximab 제제 (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 시행일 : 2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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