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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고시 제2017-10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7.06.30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0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6호, 2017.6.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사항
- 신설 1개 항목
· [131] Cyclosporin 0.1% 외용제(품명:아이커비스점안액)
- 변경 22개 항목
·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일반원칙]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및 임부금기 성분
· [일반원칙]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 [119]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 [119] Memantine 경구제(품명: 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
· [119] Rivastigmine 경구제(품명: 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
· [131] Cyclosporin 외용제(품명:레스타시스점안액 등)
· [142] Golimumab 주사제(품명: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 [142] Toclilizumab 주사제(품명: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 밀리그램)
·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젤잔즈정 5밀리그램)
· [219] Amlodipine + Atorvastatin 경구제(품명?카듀엣정 등)
· [219] Irbesartan+Atorvastatin 경구제(품명?로벨리토정150/10밀리그램, 로벨리토정150/20밀리그램)
· [219] Olmesartan + Rosuvastatin calcium 경구제(품명?올로스타정)
· [219] Rosuvastatin calcium + Valsartan(품명?로바티탄정)
· [219] Telmisartan + Rosuvastatin calcium 경구제(품명?듀오웰정 등)
· [219] Valsartan + Pitavastatin 경구제(품명?리바로브이정 등)
· [439] Abatacept 주사제(품명: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
·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 [439] Certolizumab pegol 주사제(품명: 퍼스티맙프리필드주)
·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엔브렐주사 등)
· [439] Infliximab 제제 (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 시행일 : 2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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