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요도괄약근을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수가산정방법 등 심사지침 개정(3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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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기준관리부 | 작성일 | 2017.06.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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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7.1. 시행예정인 2차 상대가치 개정에 따른 행위 재분류(신설) 항목에 적용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근거하여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함.
- 「요류역학검사시 방광내압측정 인정여부」 - 「인공요도괄약근을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수가산정방법」 - 「엄지발가락 외반증 상병에 시행하는 자30-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수가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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