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의원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세부 추진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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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평가2부 | 작성일 | 2017.07.0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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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의원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대상지표 :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 대상기관 : 급성상기도감염 100건 이상 청구한 의과 의원 (의약분업예외기관, 정신과의원 등 제외) - 대상자료 : 의원 외래 원내처방 및 원외처방 - 사업주기 : 연도별 상ㆍ하반기(반기별)
□ 가감지급 기준변경
주1. 전년 동기간 분위수 지표값(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기준으로 성취목표치*와 성취기준치** 제시, 성취점수와 향상점수를 각각 산출, 그중 높은 점수를 취득점수(가산율)로 결정 (‘16년 상반기 예시) *성취목표치: 35분위수(22.17%), **성취기준치: 50분위수(36.31%) 주2. 외래PCI(약품비고가도지표)란? 요양기관의 외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지표 주3. 2017년 기준 주4. 2016년 기준 1,240~2,800원(진찰료 코드별 상이)
□ 적용시기 : 2018년 심사결정분부터 적용
□ 가산 제외 : 호흡기계 상병비중 모니터링 결과 일정 수준 이상 변화기관
☎ 문의 : 평가1실 평가2부 033)739-1979, 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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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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