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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의원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세부 추진계획 안내
담당부서 평가2부 작성일 2017.07.03 조회수

2018년 의원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대상지표 :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 대상기관 : 급성상기도감염 100건 이상 청구한 의과 의원 (의약분업예외기관, 정신과의원 등 제외)

 - 대상자료 : 의원 외래 원내처방 및 원외처방

 - 사업주기 : 연도별 상ㆍ하반기(반기별)

 

□ 가감지급 기준변경

구분

이 전

개 선

평가

방법

▸ 9등급의 상대평가

▸ 사전에 정의된 목표치 도입

☞ 가산: 슬라이딩스케일주1

☞ 감산: 처방률 절대기준

가감

기준

▸질지표: 표시과목별 항생제 처방률

가산(우수)

1등급

가산(개선)

2등급향상

감산

9등급

▸질지표: 항생제 처방률(표시과목 불문)

가산(성취)

성취기준 이상달성(1~5점)

가산(향상)

전년도 대비 향상(1~3점)

감산

항생제처방률 70%이상

▸비용지표: 외래 PCI주2

가산(우수)

0.6이하

가산(개선)

전년도 대비 감소

감산

1.5이상주3

▸비용지표: 외래 PCI

가산

1.0이하

감산

1.0이상

가감

비율

가산(우수): 외래관리료주4 1%

가산(개선): 0.5%

▸감산: 외래관리료 1%

▸가산: 외래관리료 1~5% 차등

▸감산: 외래관리료 5%

 주1. 전년 동기간 분위수 지표값(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기준으로 성취목표치* 성취기준치** 제시,

   성취점수와 향상점수를 각각 산출, 그중 높은 점수를 취득점수(가산율)로 결정 (‘16년 상반기 예시) *성취목표치: 35분위수(22.17%), **성취기준치: 50분위수(36.31%)

 주2. 외래PCI(약품비고가도지표)란? 요양기관의 외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지표

 주3. 2017년 기준

 주4. 2016년 기준 1,240~2,800원(진찰료 코드별 상이)

 

□ 적용시기 : 2018년 심사결정분부터 적용

 

가산 제외 : 호흡기계 상병비중 모니터링 결과 일정 수준 이상 변화기관

 

☎ 문의 : 평가1실 평가2부 033)739-1979,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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