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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280호) 종합병원 청구처 지원이관등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청구관리부 작성일 2017.08.29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0호(2016. 12. 3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개정내용

○ 청구방법 고시 일부 공고 변경
- 제1편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7조 심사평가원장 공고로 변경
- 제2편 제10조제3항제4항, 제11조제2항, 제16조 심사평가원장 공고로 변경
- 붙임1 ~ 붙임8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심사평가원장 공고로 변경

※ 시행일: 2017.1.1 시행

○ 종합병원 청구처 지원이관
- 제1편 제6조제4항 제1호, 제2호 변경
- 별표1 요양급여비용청구서 소재지별 심사평가원의 지원접수에 종합병원 추가
- 별표3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 청구체계 개정

※ 시행일: 2017.1.1 청구분부터

○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경감
- 임신부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경감
- 별표 6. Ⅷ.기타 제14호 신설 : 임신부 외래진료 시 F015 기재
- ★의약분업예외환자이면서 임신부외래 진료 시,F015와 F003동시 기재하여 청구

※ 시행일: 2017.1.1 진료분부터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본인부담경감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경감
- 별표 6. Ⅷ.기타 제15호 신설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시 F016 기재
- 별표8 제1호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51(조산아 등록번호) 신설

※ 시행일: 2017.1.1 진료(조제)분부터

○ 차상위 환자 고위험 임신부 본인부담경감
- 고위험임신부 입원진료에 대한 차상위 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 특정기호 F01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나목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기재
※ 시행일: 2017.1.1 진료분부터


☏ 임신부 외래진료 및 차상위 환자 고위험 임신부 본인부담경감 기준 : 수가개발2부 033-739-1539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본인부담경감 기준 : 수가개발1부 033-739-1511

☏ 청구방법 : 청구관리부 033-739-2213.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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