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2017년 하반기] 실시기관 승인 신청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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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등재관리부 | 작성일 | 2017.07.1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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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7-160호, 2017.7.1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6호, 2017.4.28.)에 따라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2017년 하반기 실시기관 승인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조건*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2.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조건 ○ 제출기간: 2017.7.17. ~ 2017.8.4.(금) 18시까지 ○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구비서류) 3. 시술장소 내용 중 장비 요건에 ‘설치형 투시장비’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설치형 투시장비 외(이동형 등)장비도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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