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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상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승인기관 안내
담당부서 등재관리부 작성일 2017.07.14 조회수

1. 관련근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5조 및 별표3

2. 위와 관련,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의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제2017-89호) 에 따라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 및 이용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된 기관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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