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고시 제2017-13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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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수가개발부 | 작성일 | 2017.07.2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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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7호, 2017.7.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한방 침술 관련 산정지침 개정 2. 시행일 : 2017.8.1.부터 3. 문의처 :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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