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7-1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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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운영부 | 작성일 | 2017.07.2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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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 2017.6.30.)」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2. 시행일 : 2017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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