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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17-1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정정
담당부서 급여기준운영부 작성일 2017.07.20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 2017.6.30.)」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천수신경조절술 세부인정사항 기재오류 정정
교육상담료 문구 정정

2. 시행일 : 2017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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