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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고시 제2017-13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7.07.28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9호, 2017.7.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사항
- 신설 3개 항목
· [219] Candesartan + Rosuvastatin 경구제(품명: 로칸듀오정 등)
·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 [439] Vedolizumab 주사제(품명: 킨텔레스주)
- 기준변경 12개 항목
· [일반원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142] Golimumab 주사제(품명 :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밀리그램 등)
·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 [149] Leukotriene 조절제(품명: 몬테리진캡슐)
· [214] Ambrisentan 경구제(품명:볼리브리스정 등 5mg, 10mg)
· [214] Bosentan hydrate 경구제(품명 : 트라클리어정 등)
· [214] Sildenafil 경구제(품명:파텐션정 20밀리그램 등)
· [232]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품명:오메큐주사)
·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엔브렐주사 등)
· [439] Infliximab 제제 (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 [611] Benzathine penicillin G 주사제(품명:몰다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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