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7-13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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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등재관리부 | 작성일 | 2017.07.3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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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37호] 「국민건강보험법 」 제41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6호, 2017.4.2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〇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항목의 재평가 주기 추가 -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방법 구체화
〇 시행일 : 2017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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