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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13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담당부서 등재관리부 작성일 2017.07.31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37호]

「국민건강보험법 」 제41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6호, 2017.4.2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〇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항목의 재평가 주기 추가

-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방법 구체화

〇 시행일 : 2017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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