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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7.08.02 조회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176호, 2017.8.2.)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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