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관 및 대사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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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7.08.1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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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원은 소화관 및 대사약제, 신규등재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의약품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합니다. 2. 이에 따라 전산심사 대상 약제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들이 허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및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행일: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4. 전화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붙임 대상약제 목록 1부. 끝.
* 지난번 업로드한 사항과 동일함(재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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