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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17-14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담당부서 의료수가운영부 작성일 2017.08.25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4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4호, 2017.8.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 월 24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집중치료실 입원료(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신부 집중치료실) 신설('17.10.1. 시행)

-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개정('17.9.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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