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7-15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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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행위등재부 | 작성일 | 2017.08.2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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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8호, 2017.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8월 25일
-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3. 문의처 ○ 의료행위 등재부 - sFlt-1/PIGH 정량검사,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Tel.033-739-1569)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14-89호, 435. 자동 목표혈당 관리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수가개발부(tel.033-739-1547) - 미생물 약제 감수성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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