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6호, 2017.8.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신설 1개 항목 [일반원칙] 마약성 진통제
기준변경 5개 항목
[113] Lamotrigin 경구제(품명: 라믹탈정 등)
[239] Ramosetron HCl 경구제(품명: 이리보정)
[259] Naftopidil 경구제(품명: 플리바스정)
[439] Vedolizumab 주사제(품명: 킨텔레스주) [618] Linezolid 경구제(품명: 자이복스정 등), Linezolid 2㎎/㎖주사제(품명: 자이복스주 등)
기준삭제 8개 항목
[811] Hydromorphone 경구제(품명: 딜리드정 2밀리그람 등)
[811] Hydromorphone 서방형경구제(품명: 저니스타서방정)
[821] Fentanyl 패취제(품명: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2mcg/h 등)
[821] Oxycodone HCl 경구제(품명:옥시콘틴서방정 10mg 등)
[821] Oxycodone HCl + Naloxone HCl 서방경구제(품명: 타진서방정 10/5mg 등)
[821]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아이알코돈정 5밀리그람 등)
[821] Tapentadol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 뉴신타아이알정 50mg 등) [821] Tapentadol HCl 경구제(품명: 뉴신타서방정 50m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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