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행위] 고시 제2017-15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담당부서 의료수가운영부 작성일 2017.08.30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2호, 2017.8.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 한시수가 산정방법

2. 시행일 : 2017.9.1부터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