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7-15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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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수가운영부 | 작성일 | 2017.08.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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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2호, 2017.8.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 한시수가 산정방법
2. 시행일 : 2017.9.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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