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7.9.1. 진료분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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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 작성일 | 2017.08.3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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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자-504차.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선택진료 수가의 상대가치 점수 수정하여 재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4호('17.8.30.)] 2. 주요내용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1] 제1장 기본진료료 [입원료] 산정지침 3.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로 신고한 1~3인실 입원료의 병원관리료] : 키-1-바 특정병원관리료(VA016, 90016) ○ [의치과 선택진료 신설]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 선별급여50% 3. 적용일자: 2017.9.1. 진료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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