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수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7.9.11. 진료분부터)
담당부서 자보심사운영부 작성일 2017.09.01 조회수

[수정]

* 분류번호 및 명칭 일부 변경 관련하여 재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자동차운영보험과-4737, ('17.8.3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18호,'16.6.27.)

2. 주요내용

○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실제소요비용→점수)및 분류번호 변경 9항목
○ 한방 물리요법 분류번호 변경 2항목
○ 한방 물리요법 코드 삭제 1항목


3. 적용일자: 2017.9.11. 진료분부터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