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식약처 의약품 재평가」관련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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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7.09.0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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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은 「2016년도 식약처 의약품 재평가」에 따른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변경사항을 반영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전산심사 기준 변경 대상 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들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 2016년 재평가 결과 공시 알림」(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4768, '17.08.16.) ○ 허가변경일자 : 201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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