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2016년도 식약처 의약품 재평가」관련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7.09.07 조회수

○ 우리원은 「2016년도 식약처 의약품 재평가」에 따른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변경사항을 반영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 허가사항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함.

○ 이에 따라 전산심사 기준 변경 대상 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들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화관 및 대사 약제는 허가사항 전산심사 프로그램 적용 일정에 따름.

○ 관련근거 : 「 2016년 재평가 결과 공시 알림」(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4768, '17.08.16.)

○ 허가변경일자 : 2017.9.16.


○ 문의전화 : 02)2182-8533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