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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약제’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전산심사 실시 안내
담당부서 심사개발1부 작성일 2017.09.07 조회수

○ 우리원에서는 당뇨병용제 일반원칙(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09호,‘17.7.1)에 따라 동일성분군 2종이상 투여(경구용 단일제)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점검범위:「동일성분군」에 해당하는 경구용 단일제의 중복 처방
* 동일 성분군 범주(상세내역: 고시의「대상약제」참조)

연번

성분군

성분명(일반명)

1

Meglitinide계

mitiglinide 등

2

Sulfonylurea계

glibenclamide 등

3

α-glucosidase inhibitor계

acarbose 등

4

Thiazolidinedione계

pioglitazone 등

5

DPP-IV inhibitor계

sitagliptin 등

6

SGLT-2 inhibitor계

dapagliflozin등

○ 관련고시: ‘붙임’ 참조

○ 적용일자: ‘17.11.1일 예정(전산심사 개발 완료시)

○ 문의전화: (033)739-2145, 2144, 214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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