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뇨병 약제’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전산심사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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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개발1부 | 작성일 | 2017.09.0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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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에서는 당뇨병용제 일반원칙(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09호,‘17.7.1)에 따라 동일성분군 2종이상 투여(경구용 단일제)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점검범위:「동일성분군」에 해당하는 경구용 단일제의 중복 처방
○ 관련고시: ‘붙임’ 참조 ○ 문의전화: (033)739-2145, 2144, 2142, 2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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