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방물리요법(허-2, 49020)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실제소요비용으로 산정하던 7개항목에 점수 부여 등 2. 상기 사항은 2017년 09월 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3. 기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행위분류 및 산정기준 알림’ (자동차운영과-3554호, ‘15.9.8.)은 2017년 09월 11일부터 동 규정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