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201호]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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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등재관리부 | 작성일 | 2017.09.0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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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0호, 2017.3.22)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quencing) 유전자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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