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제45조의3에 의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제정(2017.9.19.)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고시 및 주요 질의응답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