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제2017-16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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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수가개발부 | 작성일 | 2017.09.2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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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6호, 2017.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신설(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2) ○ 신경인지기능검사 신설(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6) ○ 보조생식술 신설(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5, 1538) ○ 완화의료→호스피스(법령개정) (완화요양기준부 ☎02-2149-4678)
□ 시행일: 17.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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