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치료재료] 고시 제2017-15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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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운영부 | 작성일 | 2017.09.2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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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6호, 2017.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항ENA 항체 정성검사[화확발광면역분석법]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등 행위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선 - 인용법령 및 고시개정에 따른 인용자구 수정
2. 시행일: 2017.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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