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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17-17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담당부서 완화요양기준부, 의료수가운영부 작성일 2017.09.26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4호, 2017.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5 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신경인지기능검사 및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적용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급여기준 신설

- 지카바이러스 검사 급여화, 희귀난치성질환 진단목적의 유전자검사 16항목 등 급여기준 신설

- 「연명의료결정법」제정에 따른 인용자구 수정(완화의료->호스피스)


2. 시행일 : 2017. 10. 1.

3. 적용례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보조생식술 급여기준란의 세부인정사항 중 라.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시행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모자보건법 제11조 난임극복 지원사업 관련)’부터 적용


※ 문의사항

 ○ 난임치료시술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5,38)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22,24)

 ○ 호스피스 관련 : 완화요양기준부 (02-2149-46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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