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7-1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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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운영부, 급여기준개선부 | 작성일 | 2017.09.2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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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 2017.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산전 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등 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기준 개선 2. 시행일 : 2017.10.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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