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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치료재료」고시 제2017-17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담당부서 급여기준운영부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 2017.9.25.)」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신설) 근위경골 절골술(High Tibial Osteotomy) 의 급여기준 등

(고시개정)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견관절)의 급여기준 등

○ 시행일: 2017.10.1.부터

제목

개정구분

부명

(내선)

산전진찰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개정

급여기준운영부

(02-2149-4612~26,

02-2149-4634~35)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급여기준

개정

근위경골절골술(High Tibial Osteotomy)의 급여기준

신설

인공관절 전치환술(슬관절)의 급여기준

개정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슬관절)의 급여기준

신설

인공관절 치환술(견관절)의 급여기준

개정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의 급여기준

신설

자714 유방재건의 급여기준

개정

차39 치면열구전색술의 급여기준

개정

급여기준개선부

(02-2023-1032~36)

(02-2023-1043~48)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

개정

Retroplegia cannula 및 Retrograde / Antegrade Cardioplegia Kit의급여여부

삭제

이식형신경자극기산정기준

개정

척추체(VERTEBRALBODY) 보강용 치료재료(mesh-cylinder 등) 인정기준

개정

Hematuria Continuous Irrigation Catheter 등 지혈용 압박카테타(Hemostaatic Catheter)의 요양급여 여부

개정

RIC(Rapid Infusion Catheter) Exchange Set의 인정기준

개정

수정체낭고정용 치료재료의 인정기준

개정

Acutrak Screw의 급여여부

삭제

Unreamed Femoral Nail의 급여여부

개정

망막박리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인정여부

개정

Cage와 인조뼈 병합재료(IMPIX C+ 등) 인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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