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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172호)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용 경감 등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청구관리부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2호(2017.9.2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개정내용

○ 15세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용 경감
- 특정기호 F004 삭제 및 F018, F019, F020 신설

○ 난임진료의 건강보험 급여대상 편입
- 특정기호 F021 신설, 상해외인 T 신설

○ 중증치매 산정특례적용 대상 확대
- 특정기호 V800, V810, V801, V811 신설
- 특정내역 MT052(치매질환 사전승인번호(의료기관)) 신설

○ 신경인지기능검사 수가신설
- 특정내역 JT007(치매검사결과)에 신경인지기능검사 추가 및 JT023(신경인지기능검사 세부검사항목 코드) 신설

○ 약사법 등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 시행일 : 2017.10.1. 진료(조제)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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