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및 [별표3] 실시조건 2. 위와 같이,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160호, 2017.7.13.)에 따라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된 기관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