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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별도보상(2단계) 신청 안내
담당부서 치료재료등재부 작성일 2017.09.28 조회수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목적의 기존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를

'16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6.11.04)에서 별도보상키로 의결함에 따라

추진로드맵에 따른 2단계 별도보상 치료재료 신청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대상품목(제품 상세설명은 ‘첨부파일’ 참조)

ERCP 카테터, Soehendra biliary dilation catheter, PTCS catheter, bone biopsy needle(골생검천자침),

amniocentesis needle(양수천자침), 1회용 질경, TUBE, RECTAL, RUBBER, URO용, FR.2.0/직장용 튜브카테터(2WAY),

자궁내막 채취용 도구, Leroy-Raney Scalp Clip(1회용두피클립),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6)콜라겐 함유 제외,

CUSA, 1회용 Patient Return Pad, 1회용 전기 수술기용 전극(bovie tip), EDI 카테터(인공호흡 보조용 횡격막 신호 전달),

QuikheelLancet(1회용자동랜싯), 기관내 튜브 교체 카테터, BD Nexiva Diffusics (1회용), ETCO2 측정 필터 라인(1회용),

Abviser IAP kit(1회용), compass LP(1회용)(척수압력계), pressure monitoring quick monitoring kit (근막내압력계조사기),

심폐용 라인내 혈액가스 모니터(H/S Cuvette Sensor), 심폐용 라인내 혈액가스 모니터(shunt sensor)


나. 신청자

대상품목 취급 수입 또는 제조업체


다. 신청시 제출자료

(1)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별도보상 신청서

- 서식과 작성요령은 ‘붙임2~4’에 따름


(2) 구비서류

○ 제조(수입)품목허가증(신고서)

○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 비용ㆍ효과에 관한 자료

○ 국내외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제외국 보험등재 여부 및 가격포함)

○ 구성·부품 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


(3) 기타 보완자료

○ 국내유통현황

- 최근 3년간(‘15~’17.8월) 월별 유통현황을 ‘붙임4’ 서식(EXCEL)에 작성, 근거자료(요양기관 거래명세표) 첨부

○ 수입내역

- 최근 3년간(‘15~’17.8월) 수입내역을 ‘붙임4’ 서식(EXCEL)에 작성, 근거자료(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자료) 첨부


라. 제출기한

2017년 10월 31일


마. 제출방법

웹 또는 서면제출


바. 제출처

웹 접수시: 홈페이지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 신청 및 자료제출 → 치료재료평가신청 → 별도산정 신청

서면 접수시: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4, 국제전자센터 20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문의: 02-2023-1071, 1079, 1075, 107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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